공지사항

기온하강에 따른 위험지역 산란계 농장 축산차량 출입제한 추진

  • 2021.09.01
배경 ○ 야생조류 항원 다수 검출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사료,알,분뇨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이동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 ※ 오는 2.16.(화)부터 2.17.(수)까지전국에 한파가 예보된 바, 농장의 차량소독 시설 운영이 어렵고 소독 효과가 낮아 농장 출입 시 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높음 축산차량 출입제한 조치내역 ○ (출입제한기간) ‘21.2.16. 00시 ~ ‘21.1.17. 24시(48시간) ○ (출입제한지역) 경기 북부(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가평), 강원(춘천, 철원), 충북(충주), 경북(구미) ○ (출입제한농장 및 대상) 산란계 농장 / 모든 축산차량 및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