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기관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40점), 교육인력(25점), 교육실적(15점), 교육실행능력(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시설현황 (40) |
교육장시설 (40) |
실습교육장 규모 및 보유 여부(3) | 50명 이상 동시 교육(200㎡ 이상) 실습이 가능한 시설 규모 |
|
|
| 실습장비(방역차량·소독기) 보유(5) | 교육생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
|
|||
| 이론 교육장 시설규모(20) | 강의가 가능한 시설(책상, 의자 등)을 갖춘 100명 이상(200㎡ 이상), 50명 이상(100㎡ 이상), 또는 30명 이상(80㎡ 이상) 동시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등 |
|
|||
| 교육장 접근성(10) | 교육장 소재지 기준 |
|
|||
| 숙박시설(2) | 학습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 시설 보유 여부 |
|
|||
| 교육역량 (60) |
교육인력 (25) |
교육담당 인력 확보 수(25) | 교육진행 및 전담 인력 확보 수 |
|
|
| 교육실적 (15) |
3년간 교육 횟수 (5) | 3년간 전체 교육 횟수 |
|
||
| 3년간 교육 인원 (10) | 전체 교육 이수자 수 |
|
|||
| 교육실행능력 (20) |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
|
||
| 운영조직의 체계성 (10) | 조직체계가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