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차거래 중개업무에 관한 이용 상세
본 약관은 ㈜투디지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사이트”)서 제공하는 암호화폐대차 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암호화폐 대여자 또는 차입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대차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귀하(암호화폐 대여자 또는 차입자, 이를 합하여 '참가자'라 합니다)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 2 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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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자”란 암호화폐를 대여하는 자, 차입자란 대여자로부터 암호화폐를 차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차거래”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참가자간에 필요한 암호화폐를 대여 또는 차입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대상계좌”란 회사가 지정하는 지정거래소인 암호화폐거래소에 개설된 참가자 명의의 대차거래 가능계좌를 말합니다.
- “대여신청”이란 대여자가 되고자 하는 참가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차입자에게 암호화폐를 대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차입신청”이란 차입자가 되고자 하는 참가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하는 대여자로부터 암호화폐를 차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대차신청”이란 대여신청 및 차입신청을 말합니다.
- “대차수수료”란 차입자가 대차거래에 대한 대가로 제00조에 따라 산정하여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보증금”이란 차입자의 대차거래 상환 또는 반대매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차입자에게 지정거래소에서 개설한 차입자의 계좌에 납입을 요구하는 필요담보액을 말합니다.
- “지정거래소”란 회사가 지정하는 암호화폐거래소로서, 대차거래 중개업무 중 제0조 제0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임의상환”이란 암호화폐의 대차거래를 종료하기 위하여 차입자가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하는 차입 암호화폐 상환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참가자”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차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0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대차거래 참가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대차거래 참가의 승인을 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 “플랫폼이용료”란 차입자 및 대여자가 대차거래 중개에 대한 대가로 제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3 조 대차거래의 대상 암호화폐
대차거래의 대상 암호화폐는 지정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제 4 조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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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대차거래 중개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대차거래의 중개
- 2) 암호화폐 반대매수
- 3)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시 대차암호화폐 상환을 위하여 차입자의 대상계좌에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지정거래소 등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매각
- 4)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시 대여자의 차입자 대상계좌에 대한 근질권실행 대이행
- 5) 참가자에 대한 각종 통지 업무
- 6) 대차거래원장의 작성
- 7) 기타 대차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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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거래소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차거래 중개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차 암호화폐의 인도 및 상환
- 2) 대차 암호화폐의 권리 관리
- 3) 대차거래와 관련되어 차입자가 입금한 보증금의 관리(차입자 대상계좌 개설 및대차거래 종료(상환완료)시까지 차입자의 출금금지 설정, 반대매수에 필요한 보증금을 초과하여 보관(잉여보증금 보관)시 회사의 요청에 따른 보증금 출금)
- 4) 대상계좌의 거래제한
- 5)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회사의 요청사항 대이행(보증금을 사용한 반대매수, 대상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등 근질권실행 조력 등 포함)
- 6) 회사에게 참가자의 대상계좌에 대한 정보제공(회사의 모니터링 가능)
제 5 조 대차거래 기간(10.15 수정)
- 1. 본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거래당사자(대여자 및 차입자)가 합의하는 거래종료일까지로 한다.
- 2. 차입자가 대차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차암호화폐가 상환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 3. 대차암호화폐의 시세가 상승하여 차입자에게 추가 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반대매수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 6 조 대차거래 시간
- 1. 대차거래 가능시간은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 2. 지정거래소의 휴무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한 경우, 회사는 지정거래소의 휴무시간 및 업무개시시간 등을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제 7 조 대차거래의 정지
- 1. 회사 및 지정거래소는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거래소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사 또는 지정거래소의 업무 정지 사실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거나 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정거래소는 지체없이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회사는 회사 또는 지정거래소의 업무 재개 사실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거나 플랫폼에 게시하고 지체 없이 업무를 재개합니다.
제 2 장 대차신청 등
제 8 조 대차거래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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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참가신청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회사가 지정하는 지정거래소에 참가자 명의의 대상계좌를 보유
- 2) 이 약관에 대한 동의
- 3) 회사가 별도로 정하고 플랫폼에 게시하는 기타 요건
- 2. 참가신청자는 대상계좌에 관한 정보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대차거래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3.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인의 대차거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지정거래소에게 참가신청인이 제공한 대상계좌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대상계좌가 거래정지계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참가신청인에 대한 대차거래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4.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대차거래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참가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참가신청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대차거래처원장의 작성 비치
회사는 참가자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차거래원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1) 참가자의 성명, 대상계좌에 관한 사항
- 2) 대상계좌별 대차신청 시간, 암호화폐 종류 및 수량 등 대차신청에 관한 사항
- 3) 대상계좌별 대차거래 체결시간, 암호화폐 종류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체결에 관한 사항
- 4) 대차거래 암호화폐 수량의 증감 원인
- 5) 대상계좌별 대차거래의 기간만료, 임의상환 등 종료 시간, 암호화폐 종류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종료신청에 관한 사항
- 6) 대상계좌별 대차거래 종료에 따른 대여 암호화폐 회수 및 차입 암호화폐 상환, 담보물(보증금)의 반환여부, 종류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종료에 관한 사항
- 7) 대상계좌의 대차거래 건별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조 (대여신청)
- ① 암호화폐를 대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대상계좌 및 대여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종류, 수량, 대차수수료율, 변제기, 대여신청의 효력존속기간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청 순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참가자는 대상계좌를 통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하여만 대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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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대여신청은 참가자가 대여신청시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 1.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대여신청이 취소된 경우
- 2. 참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여신청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 3. 대여신청에 따라 대차거래가 체결되었으나, 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해제된 경우
- ④ 제1항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거래소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대차암호화폐의 양도시 또는 대여신청이 취소될 때까지 해당 대여신청 암호화폐에 대하여 반환 및 계좌대체 등 처분을 제한한다.
제 11조 (차입신청)
- ① 암호화폐를 차입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대상계좌 및 차입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종류, 수량, 대차수수료율, 변제기, 차입신청의 효력존속기간 및 담보로 제공할 담보대상(보증금)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차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청 순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참가자는 차입신청시에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자신이 소유하는 담보대상(보증금)으로, 대차거래 체결시 제21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보증금납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차입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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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차입신청은 참가자가 차입신청시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 1.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신청이 취소된 경우
- 2. 참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차입신청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 3. 차입신청에 따라 대차거래가 체결되었으나, 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해제된 경우
- ④ 제1항의 차입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거래소는 제21조에 따른 담보(보증금) 제공시 또는 차입신청이 취소될 때까지 차입신청시에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해당 담보대상(보증금)의 반환 및 계좌대체를 제한한다.
- ⑤ 참가자는 제1항의 차입신청시 리파이낸싱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2조 (대차신청의 취소)
- ① 참가자는 대차신청 후 대차거래가 체결되기 이전에는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대차신청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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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대차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과실 또는 플랫폼의 오류로 대차신청이 취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취소된 대차신청을 취소 이전의 대차신청으로 복원한다.
- 1. 제1항에 따라 참가자가 회사에 대하여 대차신청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2. 제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14조에 따라 회사가 참가자의 대차거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 4. 차입신청의 경우, 참가자가 제21조의 담보제공의무(보증금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5. 참가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약관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참가자가 차입자로 참여한 대차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8.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대차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여 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13조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
대차거래의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은 대차거래 대상 암호화폐거래의 지정거래소 및 대상 암호화폐 종류별 최소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플랫폼이용료, 세금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에 게시하여 최소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4조 (대차거래 참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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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대차거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회사가 지정거래소로부터 해당 참가자의 대상계좌가 거래정지계좌임을 통보받거나 또는 여타의 사유로 대차거래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2. 참가자가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플랫폼을 통한 대차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참가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참가자가 워크아웃,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세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대차거래 참가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참가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3장 대차거래의 체결과 인도
제 15조 (대차거래의 체결방법)
대차거래는 참가자가 플랫폼에 게시된 대여신청 또는 차입신청의 내용 중에 선택하고, 이를 회사가 동의함으로써 체결한다.
제 16조 (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대차거래의 승인)
회사가 제16조에 따른 통지를 한 시점에 대여자 및 차입자는 해당 대차거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8조 (대차 암호화폐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대차거래 체결 즉시 회사는 지정거래소에게 대차거래 체결 사실 및 체결 내역을 통지한다.
- ② 지정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대차거래 체결 사실 및 체결 내역을 통지 받는 즉시 대여자의 대상계좌에서 대차암호화폐를 차입자의 대상계좌로 입고(계좌대체)하는 방법으로 대차암호화폐를 차입자에게 양도하고, 제2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차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제공받는다. 다만, 대차거래 체결일이 지정거래소의 휴무시간인 경우, 지정거래소는 제6조에 따라 회사가 플랫폼에 게시한 지정거래소의 업무 수행 시점에 회사로부터 대차거래 체결 사실 및 체결 내역을 통지 받은 후 지체없이 대차암호화폐의 양도 및 담보 설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대여자의 차입자에 대한 대차암호화폐 양도와 차입자의 지정거래소에 대한 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차암호화폐의 양도와 보증금의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해제된 경우 플랫폼을 통하여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19조 (대차거래의 취소)
참가자는 체결된 대차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참가자는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차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제 4장 대차거래의 담보관리
제 20조 (담보대상)
대차거래의 담보대상은 현금(보증금)이 납입된 차입자의 대상계좌로 한다.
제 21조 (차입자의 보증금 제공)
- ① 차입자는 지정거래소에게 회사가 대차거래 상환에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한 필요담보액(이하 "필요담보액"이라 한다) 이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상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대여자를 위하여 보증금이 예치된 차입자의 대상계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입출금을 제한한다.
- ③ 회사는 차입자가 대차암호화폐를 처분한 후 대상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하여 잔존 암호화폐와 보증금만으로 대여자에게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에게 추가 보증금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조 (담보관리)
- ① 회사와 지정거래소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제28조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다.
- ② 대차거래의 담보비율, 보증금, 추가 보증금 등 담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고 회사는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한다.
- ③ 회사는 담보관리내역(추가 보증금 필요액 등)을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23조 (일일정산)
- ① 회사는 보증금 및 필요담보액에 대하여 차입자별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차입자에게 즉시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부족 통지를 받은 차입자는 그 부족한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추가 보증금을 대상계좌에 납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조의 2 (암호화폐의 반대매수)
차입자가 필요담보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입자의 암호화폐 상환을 위하여 대상계좌의 보증금 등 자금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다.
제 5장 대차거래의 종료 등
제 24조 (대차거래의 종료 및 일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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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차거래의 종료사유 및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차입자가 대차암호화폐 전부의 임의상환을 통지하는 경우 : 차입자가 임의상환을 통지한 날(지정거래소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 2. 회사가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차거래의 종료를 통지한 경우 : 회사가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종료를 통지한 날(지정거래소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 3. 참가자간 합의한 대차거래기간이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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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차거래의 일부 상환 사유 및 일부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차입자가 대차암호화폐 일부의 임의상환을 통지하는 경우 : 차입자가 임의상환을 통지한 날(지정거래소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일부 상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사실을 지정거래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대차암호화폐의 상환 및 담보물의 반환)
- ① 차입자는 제24조에 따른 대차거래의 종료일 또는 일부 상환일에 지정거래소를 통하여 대여자에게 대차암호화폐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거래소는 제24조에 따른 대차거래의 종료일 또는 일부 상환일에 차입자의 대상계좌에서 대차암호화폐를 출고하여 대여자의 대상계좌로 입고하는 방법으로 대차암호화폐를 대여자에게 상환한다. 지정거래소는 대차암호화폐를 대여자에게 양도하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그 내역을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지정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대차암호화폐의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 차입자에게 담보물(잔여 보증금 및 암호화폐 등)을 반환한다. 지정거래소는 담보물(잔여 보증금 및 암호화폐 등)의 반환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그 내역을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6장 채무불이행시의 처리
제 26조 (거래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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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1.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추가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24조에 따른 대차거래의 종료일 또는 일부 상환일까지 대차암호화폐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 지급일까지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대차거래는 그 즉시 종료되며,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 지정거래소에게 통지하고, ㈁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대차거래의 차입자 및 대여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다.
제 27조 (회사의 대이행 책임)
제26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제21조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제공 받은 담보를 실행하여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여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 28조 (회사의 이행 등)
- ① 회사는 보증금으로 대차암호화폐와 동종ㆍ동량의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차입하여 대차수수료와 함께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하고, 플랫폼이용료를 징구한다.
- ② 차입자는 대차암호화폐, 대차수수료의 상환 또는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3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평균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반대매수 상황과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을 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에게 통지(차입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다.
제 7장 보칙
제 29조 (대차거래정보의 관리 등)
회사 또는 지정거래소는 참가자에 관한 사항,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대차거래 신청 현황, 대차거래 체결 수량, 대차거래 상환 수량, 기타 대차거래 중개 등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 및 공표할 수 있으며, 동 정보를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당국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 30조 (대차거래정보의 관리 등)
참가자는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지정거래소는 참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 또는 지정거래소 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31조 (비밀 준수의무)
회사 및 지정거래소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약관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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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의 적용기준과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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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차수수료 : 대차수수료는 대차거래기간 동안 매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일별 대차 암호화폐 평가금액 * X 대차요율(연 [**]) / 365(윤년의 경우 366)
* “대차 암호화폐 평가금액”: 회사가 지정한 암호화폐시장에서 대차거래 체결 당시 가격(기준가) X 대차 암호화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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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이용료 : 대차거래기간 동안 매일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체결 건당 매일의 최소 수수료는 10원으로 한다.
- 가. 대여자의 경우 : 대차수수료 X 일점삼이퍼센트(1.32%)
- 나. 차입자의 경우 : 대차수수료 X 팔점팔퍼센트(8.8%)
- ② 회사는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를 대차거래기간 동안 매일 산정하여 지정거래소에게 통지하고, 지정거래소는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내역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참가자의 대상계좌로부터 징수하여 대여자 및 회사에 지급한다.
- ③ 지정거래소가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를 징수하는 시기, 대여자와 회사에 지급하는 시기 및 여타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플랫폼에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 수수료의 징수시기와 방법은 지정거래소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플랫폼에 기재한다.
- ④ 대차수수료 또는 플랫폼이용료가 연체되는 경우,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3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정거래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4조 (상속발생시 처리)
참가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이 진행될 경우, 회사 및 지정거래소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요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35조 (약관 등의 변경)
- ① 회사는 이 약관 및 대차거래를 위한 플랫폼 등의 중요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이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플랫폼,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이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참가자에게 불리한 것일 경우, 이를 플랫폼,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 참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여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대여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참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변경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참가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변경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플랫폼,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참가자가 이 약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조 (면책사유)
-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2. 회사는 지정거래소의 시스템 오류,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휴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37조 (관할)
이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월 일부터 적용된다.